부동산 불법거래 7만2000여명 적발
부동산 불법거래 7만2000여명 적발
  • 평화저널
  • 승인 2018.01.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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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2 대책' 이후 …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통보, 경찰고발 등 조치

 

‘8·2대책’ 이후 부동산 불법거래자 7만2000여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8·2대책의 후속 조치로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사례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통보, 경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가 중심이었다.

이번 조사에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불법행위 여부 판별에 활용됐다. 8·2대책에 따라 지난해 9월26일부터 실시된 자금조달계획신고제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제도다.

조사팀은 실거래가 허위신고(업·다운계약)나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1191건 4058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계약(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여 신고하는 것) △다운계약(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것) △분양권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은 추가소명을 진행하고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확인된 167건 29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편법증여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 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류작성 미비 등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 의무신고가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단기 거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의무신고가 실시되기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9월25일까지 해당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1%였으나 9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이 비중이 31.6%로 낮아졌다.

업·다운계약 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이뤄졌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을 통해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2만2852건 7만614명이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의심건 중 양도세 탈루 혐의가 높은 809건 1799명은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시장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현장에서 행정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실시되면 불법전매나 무자격 중개행위 등에 대해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