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023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경기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023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 김윤숙 기자
  • 승인 2020.08.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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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3.4억 원(1.31%) 세수 증가, 부과액 1위 수원시 94억원 부과

경기도는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 102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1010억 원보다 13억 원(1.31%) 증가한 금액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경기도 내 주민등록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도는 올해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수원, 고양, 화성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자영업자와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도내 시·군별 주민세 부과액 상위 1위는 수원시(94억 원), 2위 고양시(90억 원), 3위 용인시(83억 원)로, 모두 전년대비 3~6% 상승했다.

주민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