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월급 준다 … 화성시, ‘농업인월급제’ 확대
농민에게 월급 준다 … 화성시, ‘농업인월급제’ 확대
  • 왕연상 기자
  • 승인 2018.0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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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개 농가에 30억원 지원, 지난해보다 7억원 증액 … 시행 5년 만에 10배 증가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법제화

 

화성시가 올해 농업인월급제로 173개 농가에 총 30억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7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2013년 도입 당시 36개 농가 3억 6000만원에서 5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농가들은 관내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 원협, 협동조합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 한 농민은 "소득이 수확 철에만 집중돼 있어 어려웠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업인월급제는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포함돼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돼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농업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