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6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평택시는 읍면동별 1명~3명씩 불법광고물 수거전담요원을 배치하던 것을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 20세 이상 누구나 정비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 운영해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토록 했다.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500원과 1000원, 벽보는 100원과 200원, 일반전단지는 장당 50원, 명함형 전단은 30원이 지급되며 월 최대 지급액은 개인별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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