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의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법령 위반 알면서도 주민요구 묵살”
오진택 의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법령 위반 알면서도 주민요구 묵살”
  • 왕연상 기자
  • 승인 2018.08.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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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봉담 민자도로 이주대책 강력 주장, 도지사 나서 달라”
“고령의 주민들 불안에 떨며, 정상적 삶 유지 어려워” 호소
오진택 의원이 송산~봉담민자도로 주민 이주대책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오진택 의원이 송산~봉담민자도로 주민 이주대책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오진택 의원(민주당, 화성2)은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민자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송산~봉담 민자고속도로’에 편입된 주민들의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잘못된 공사 추진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적극적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오진택 의원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10호 이상의 가구)’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스스로 법령위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마치 인심 쓰듯 일반분양을 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제시하며 “법령에 따라 분명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이주대책 수립을 무시해 고령의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다.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평생을 모아 마련한 내 집을 헐값에 내어 준 힘없고 억울한 시골주민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이재명 도지사께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비봉면에 소재한 삼화지구 택지공급에서 삼화지구 이주민과 동등한 자격 부여와 이주 전까지 임시거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