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화성(갑) 지역위원회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지” 촉구
더민주 화성(갑) 지역위원회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지” 촉구
  • 왕연상 기자
  • 승인 2018.11.14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의 자치권한과 시민의 생명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절차적 민주성 훼손한 졸속입법" 규탄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는 14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군공항 문제를 그 어떤 공청회나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도 없이 진행됐다“면서 ”화성시의 자치권한과 시민의 생명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한 졸속입법이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짧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전체 의견의 80퍼센트에 달하는 1000여명의 온라인 반대의견과 3500여장의 오프라인 반대의견이 접수된 점을 입법관계자들은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갑)지역위원회는 화성시민의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 시간 이후로 법안 폐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이전 반대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철야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의 윤영배 상임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전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화성시민의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면서 “국회 항의방문, 대규모 집회 등 화성시민의 일관된 의견개진을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이전부지 선정기한을 명시해 빠른 이전 확정을 골자로 한 법률안으로 지난 10월 29일 김진표 의원(수원무)의 대표발의 후 11월 11일 입법예고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