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화성시의원이 지난 22일 제181회 임시회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과 홍보,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매 5년마다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화성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조례안에서 공유경제는 공간과 물건 재능과 경험 등 자원을 공유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청환 시의원은 “화성시 관내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할 때 화성시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도시에서 벗어나, 주민과 기업 혹은 단체들이 서로 상생하고 더불어 성장하며 삶을 공유하는 도시로 한 단계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최청환 의원 외 박연숙 의원, 공영애 의원, 구혁모 의원, 김도근 의원, 배정수 의원, 차순임 의원 등 6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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