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화성시의원,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최청환 화성시의원,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왕연상 기자
  • 승인 2019.03.25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청환 화성시의원이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고 있다.

 

최청환 화성시의원이 지난 22일 제181회 임시회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과 홍보,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매 5년마다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화성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조례안에서 공유경제는 공간과 물건 재능과 경험 등 자원을 공유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청환 시의원은 “화성시 관내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할 때 화성시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도시에서 벗어나, 주민과 기업 혹은 단체들이 서로 상생하고 더불어 성장하며 삶을 공유하는 도시로 한 단계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최청환 의원 외 박연숙 의원, 공영애 의원, 구혁모 의원, 김도근 의원, 배정수 의원, 차순임 의원 등 6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