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시의원, “우정‧장안‧마도 무분별한 축사 주민 갈등 유발, 대책 강구해야”
최청환 시의원, “우정‧장안‧마도 무분별한 축사 주민 갈등 유발, 대책 강구해야”
  • 왕연상 기자
  • 승인 2019.07.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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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사 난개발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있다.
최청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사 난개발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있다.

 

최청환 시의원(무소속, 우정. 팔탄. 장안)이 “우정‧장안‧마도 지역에 무분별하게 축사가 들어서 주민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화성시의 대책강구와 불법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6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청환 의원은 “축사 신축에 반대하는 50인 이상의 집단민원이 22건에 1800여명이 반대서명을 하고 축사관련 소송도 3건이 진행 중이다”면서 “화성시는 축사를 건축물의 일부로 해석해 형질변경의 대상이 아니라며 개발행위 허가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축사는 법률적으로 형질변경 대상이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은 축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받았으므로 화성시(서철모시장)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는 가운데 축사주변의 땅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호의 수질오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최청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축사 난개발, 대중교통정책 등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12건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4건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