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개인건물 화장실 공중화장실로 지정 설치 조례’ 발의
최청환 의원, ‘개인건물 화장실 공중화장실로 지정 설치 조례’ 발의
  • 왕연상 기자
  • 승인 2019.10.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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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환 시의원
최청환 시의원

 

개인건물의 화장실이 거점형 공중화장실로 설치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청환 의원은 제185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안 조례의 주요 골자는 화성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인 건물의 화장실을 거점형 화장실로 지정해 화성시장이 직접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거점형 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시장(市長)이 공중화장실과 같이 화장실 시설물 관리와 청소, 소모품 지원 등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최청환 의원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화장실 청소와 소모품 지원 등 화장실 유지관리를 지원 받고 화성시 입장에서는 공중화장실 보다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안 들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화성시 서남부권의 열악한 화장실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앞으로도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시의회 조례연구단체에서 활동 중인 최청환 의원은 주민갈등 유발 예상시설이 시에 인‧허가 접수 될 때는 화성시장이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조례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