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조례안' 상임위통과
오진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조례안' 상임위통과
  • 김윤숙 기자
  • 승인 2019.10.18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민주,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또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지정해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오진택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동안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로 인해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했는데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