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광고, 보장기간 반드시 명시해야
수익형 부동산 광고, 보장기간 반드시 명시해야
  • 평화저널
  • 승인 2018.01.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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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월부터 시행…위반하면 최대 1억 과태료

 

오는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려면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기간·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개정안은 건축물·토지 분양업체가 수익률 광고를 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확정수익이나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가 많은데,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