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는 드론 뜬다 …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 단속
미세먼지 잡는 드론 뜬다 …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 단속
  • 평화저널
  • 승인 2018.01.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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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황실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따른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단속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해 고의성 있는 중대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3월 말까지 10주간 진행되고 단속대상은 △소각, 발전, 섬유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도금업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 △폐기물처리업, 폐수수탁처리업 등 360개소이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침투해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이에 따라 도는 배출업소의 미세먼지 배출량 상태점검은 물론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의 적정 사용량 및 관리보관, 폐기처리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드론 2기를 투입, 불법 가지 배출관 설치 유무와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시설을 방치하는 행위 적발에 집중 활용할 예정이다.

또 서해안을 통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는 경기 서남부권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시청와 환경NGO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성이 있는 중대오염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으로 엄중조치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 할 방침이다.

도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4281곳에 대해 정기점검과 취약시기 특별단속, 각종 기획단속 등을 벌여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37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특별단속을 진행결과 지난해 2월 기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았던 김포(88㎍/㎥)와 평택(87㎍/㎥)·화성(82㎍/㎥)·시흥(71㎍/㎥)·안산시(67㎍/㎥)는 11월 말 기준 미세먼지 오염도가 김포 66㎍/㎥, 평택 69㎍/㎥, 화성 56㎍/㎥, 시흥 50㎍/㎥, 안산시 44㎍/㎥로 평균 25%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