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등록 아동 찾기 위해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출생미등록 아동 찾기 위해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 왕연상 기자
  • 승인 2023.07.19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도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운영과 함께 진행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도는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31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