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왕연상 기자
  • 승인 2018.03.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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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및 제한적 선거운동 가능

 

오는 6월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된다.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후보자 기탁금의 20%도 납부해야 한다. 시장·구청장 선거는 200만원, 시·도의원 선거는 60만원, 구·시의원 선거는 40만원 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더라도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선거구가 개편될 수도 있다. 국회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