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3명, 민중당 1명 … 선거사무소 운영 등 제한적 선거운동 가능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둘째 날인 18일 현재 김성회(화성시갑 한국당) 전 국회의원, 홍성규(화성시갑 민중당)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김형남(화성시을 한국당)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임명배(화성시을 한국당)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 행정관 등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등록 전날인 내년 3월 25일까지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 기록과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2020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후원회 설립 및 후원금을 1억5000만원까지 모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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