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 · · 화성‧평택 5개 선거구 21명 출마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 · · 화성‧평택 5개 선거구 21명 출마
  • 왕연상 기자
  • 승인 2020.04.02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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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화성‧평택 5개 선거구에는 21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인 2일부터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당일에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운동 행위 당시로 산정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